반려동물 보호복지 추진계획, 동물보호법 후속조치·일상 행정업무만 나열
연이은 동물 학대사건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기동물 발생률 전국 1위·입양률 전국 최저’라는 오명과 함께 야생화 된 들개 문제까지 겹치며 ‘동물지옥’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내놓은 동물복지 정책은 캠페인 전개, 단속 강화 등이 사실상 전부다.
오히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동물복지 전담팀 신설’,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공공화장장 신설’ 등의 공약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약속하고 있어, 제주시가 반려동물 정책에 있어 ‘복지부동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제주시가 마련한 ‘동물학대 예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물 보호·복지 방안으로 제시한 8개 사항 대다수가 지난달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거나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이행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8개 사항 중 △동물등록 여부 2m 이하 목줄 등 안전조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사육포기 반려동물 인수제 확대 운영 △맹견 교육 의무 및 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맹견 사육자 지도·점검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제도권 내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 강화 등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 사안이다.
또 △동물학대 예방, 동물권 홍보 및 펫티켓 동물복지 캠페인 진행 △반려동물 영업점 일제 점검 내실화 △야생화된 들개 집중 포획 활동 전개 등은 일상 행정업무 사안이다. 동물보호팀 신설 문제는 하반기 조직 개편 시기에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지난해 기준 제주시 반려동물 수는 6만9500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수는 2019년 2만7073마리에서 2020년 3만1298마리, 2021년 3만8393마리로 대폭 늘고 있다.
반면 동물학대 관련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민원 접수 건은 2019년 118건에서 2020년 246건, 2021년 49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구 49만 명 이상 시·군 18곳 중 행정조직에 동물보호팀이 없는 시·군은 안양시와 제주시 2곳 뿐이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주홍이, 푸들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은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인 대상 동물 보호교육 지도·홍보 강화’ 였고, 제주시는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였다”며 “이번에 제주시가 내놓은 ‘동물학대 예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추진계획’ 역시 캠페인과 단속 말고는 별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동물학대 사건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동물복지센터 설립, 놀이터 확대, 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동물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