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동물매개교육 모습] ⓒ펫헬스
사진=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동물매개교육 모습] ⓒ펫헬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일선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매년 2년 정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시책에 협조하는 등 동물 보호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초·중·고 등에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해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동물 관련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 실시하도록 했다.

또 정부·지방자치단체는 교육교재 개발,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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