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관리부처 신속 지정, 인증·검사 체계 마련 서둘러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용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반려동물 생활용품과 관련한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반려동물용품 검사 인증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생활용품 관련한 정부의 안전 규제 및 인증 체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인으로 반려동물 생활용품에 대한 정부 관리부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제 사료 및 식품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샴푸 및 세정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류는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체가 돼 관리하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의 의료 및 전자기기, 장난감 등 생활용품류는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연방 및 중앙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설 단체를 통해 ‘반려동물제품인증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부양인구가 2022년 상반기 기준 약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부양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구성원이 됐다”면서 “국내시장 규모 역시 이미 4조 원 을 넘어서, 2027년에는 6조 원이 전망될 정도로 놀라운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가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상 및 애완용 전자기기 인증 현황은 90건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관상어용·식물용 관련 히터 및 전기어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애완동물용 전자기기는 이마저도 ‘유사기기’로 분류돼 인증받은 ‘애완용 건조기’ 제품 18건이 전부였다.
애완용 건조기 중 ‘펫드라이룸’은 현재 1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애완동물 가전기기다. 밀폐된 전자기기 안에 동물을 넣은 뒤, 바람을 일으켜 털을 건조시키는 제품이지만, 검사 인증 품목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자기기뿐만이 아니다. 산책줄 끊어짐 등 개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필수 생활용품이라 할 수 있는 ‘리드줄’의 검사 인증 또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인증되지 않은 상품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반려동물 품목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가 확인됐다”며 “소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관 관리부처의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기기와 생활용품 등의 인증체계 마련이 산업부 소관인 만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려동물용품도 ‘안전인증대상제품’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및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보도자료 정정 요청]
국내 반려동물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인증 체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실은 지난 21일 ‘국내 반려동물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인증 체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보도자료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24일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김의원실은 보도자료 내용 중 ‘더군다나 이렇게 인증되지 않은 상품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의 사례로 제시된 ‘벨라펫 펫케어 드라이룸’제품은 내용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삭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안전인증번호 SH07573-15001’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공영홈쇼핑 고시정보에 해당 인증번호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실은 “벨라펫 업체의 제품은 전기용품 항목에 준하는 국가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국가에서 인증되지 않은 상품’에 인용된 사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인증은 ‘반려동물 생활용품에 관련한 인증’이 아니었으며, 금일 정정보도로 기존 보도자료의 전체 맥락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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