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청
사진 서울시청

서울시는 현재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유기동물 안락사와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문의한 민원 회신에서 “유기동물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동물이 생을 다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기동물 보호비용(예산)과 지속적으로 동물이 입소하는 동물보호센터 수용시설의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임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기동물 공고 10일이 지나면 인도적 방법으로 안락사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어 “시는 2016년 1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운영하고 다양한 정책시행으로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 및 안락사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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