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대적 단속 예고

지난 5일 경기도 양평에서 굶은 죽은 것으로 보이는 개 사체 수백구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SNS 화면 캡처]
지난 5일 경기도 양평에서 굶은 죽은 것으로 보이는 개 사체 수백구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SNS 화면 캡처]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가에서 개 사체 수백 구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올해 상반기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의 개 사체로 발견돼 경찰은 집주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마리당 만원에 유기견을 키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굶겨 죽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3년전부터 번식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처리해 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행법은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 등이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 또는 폐기 목적으로 거래 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별도 설명자료를 내어 “우선, 올해 3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및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및 기획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및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또 “영업자 점검 결과와 신종펫샵 등 변칙 영업행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모견등록제 도입, 변칙 영업행위 규제 및 거래내역 신고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특히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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