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묘업 실태·활성화’ 국회 토론회
“제도 정비 시급…폐기물 조항 삭제해야”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펫헬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펫헬스

반려인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대다수 반려동물 사체는 현재 의료폐기물 또는 생활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식은 △생활폐기물 매립 △의료폐기물 소각 △장묘업체 화장 △동물 수분해장 등 네 가지다. 사체를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 화장시설 이용률은 25~30%에 불과하다. 2023년 기준 전국 동물장묘업체 69개 중 화장시설 등록업체는 63개다. 연간 반려동물 사망 수는 약 7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입양·양육문화는 점차 성숙돼 가는 반면, 반려동물 장례문화는 여전히 비인도적·비위생적 상황인 셈이다.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한 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펫헬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펫헬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살아있는 동물’인 반면,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건전한 예우나 존중, 상처 치유 등의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별도의 동물화장법, 동물장례법 등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 법의 적용대상을 숨진 당시 반려인과 반려 또는 유대관계를 갖고 죽은 동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동물장묘업을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영업과 동물사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체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반려동물 사체처리’를 위한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행 일률적인 분류방식(묘지 관련 시설)을 유연화하는 방법 검토,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일반화, 취약계층의 동물장료시설 이용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반면 이동식 동물장묘시설(화장)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불법 장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동식 화장시설을 합법화 할 경우 관리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해 “반려동물 유기,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반려인들의 관리의무, 교육의무, 비용부담의무 등의 책임 증대 없이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비반려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펫헬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펫헬스

전용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동물장묘분과 전문위원은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생활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 처리 등 비 위생적이고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동물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인도적인 처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 장례를 의무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생활폐기물 방법은 법령에서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전 전문위원은 또 반려동물 장묘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단체 장례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수분해장 관련 별도 법령 마련 △등록부터 말소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합 시스템화 및 간편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접근성,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과 환경문제 등 어려움으로 나서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펫헬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펫헬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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