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 발표
보험료 낮춘 펫보험 출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

이에,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진료항목 표준화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1년이하) → 장기(3~5년)’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해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한다.

소비자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청구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연령·종의 특성,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해 현(現)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 일부 진료 등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입시 보험료 경감 등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한다.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무사고(보험금 未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해 제공되는 할인 혜택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봐가며,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재무 건전성, 소비자 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바로가기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 세부내용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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