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회 조례 개정안 검토서 “사회적 합의 필요”
경기 파주시가 ‘반려동물 공공 진료소’를 설치하자는 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파주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구축하겠다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주민 반발을 의식한 소극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지난달 6일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운영 조항 신설 ▲길고양이 구조·방사 규정 신설 ▲동물보호·동물복지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최근 개정 조례안 조항별 검토보고에서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관리’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는 동물병원으로 시범운영하고, 동물병원, 수의사회 등의 충분한 의견 청취 및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강행규정 조문 삭제 의견을 밝혔다.
또한 개정안 중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 이동 통로를 설치하고’ 부분과 ‘시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하고, 이 경우에도 제2항 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에 대해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는 필요하지만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시장은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대해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동물복지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워크숍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로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가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반려동물 공공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며 “해당 조문을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예 삭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파주시의 시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주시는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운정신도시의 가파른 확장과 구도심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걸맞은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정책지원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아 동물보호와 반려인 복지 및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