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일, 오남용 방지·유통질서 확립

사진 전북도청
사진 전북도청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 748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통해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곳, 동물병원 218곳, 동물약국 341곳,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161곳이다.

이번 점검은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판매 여부 등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에 따른 판매 준수 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등이다.

점검 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 등 총 120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이 중 반려동물 의약품 24건(항생물질제제 16, 일반화학제제 8)을 포함해 진행한다.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부적합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가 안전한 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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