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노조원이 제안” 공 넘기기
후원받은 시민단체가 골드바 지급 적절 논란

동물권행동 카라는 ‘골드바’ 구매 의혹과 관련해 ‘조직개편 후 권고사직 직원 2명의 위로금 지급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는 ‘골드바’ 구매 의혹과 관련해 ‘조직개편 후 권고사직 직원 2명의 위로금 지급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사측)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이하 카라 노조)와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우희종)가 제기한 ‘골드바’ 구매 의혹과 관련해 ‘조직개편 후 권고사직 직원 2명의 위로금 지급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세포탈’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골드바’를 현금 대신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

앞서 노조와 공대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2023년 12월 골드바 10돈을 385만 원에 단체 운영비로 구매했고, 2024년 3월 롯데백화점 한국금거래소에서 437만6000원을 단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동물권 시민단체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8백만 원이 넘는 금 거래가 이뤄진 것인지 전진경 대표는 구매 목적과 금의 소재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사측은 5일 배포한 반박 문답집을 통해 “‘골드바’는 조직개편 후 권고사직 직원 2명의 위로금으로, 관행적 지급액의 1/3 수준”이라며 “골드바 지급은 현 카라 노조원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병렬식 팀제로부터 ‘국’ 체계로 바꿨고, 영화제팀과 동물병원이 대표 직할기관이 됐다. 이때 병원의 기능과 이후 조직의 행정과 직무 개발 강화를 위해 동물병원 원장과 전 사무국장의 권고사직을 진행했고, 각각 10년, 5년의 장기 근속자인 두 사람은 용퇴에 동의했다.

사측은 “보통 권고사직의 경우 월 급여의 3~6배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관행이지만, 카라의 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그간의 고마움과 노고를 잘 드러낼 기념이 될 만한 방안으로서 감사 인사를 새긴 금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병원 원장의 경우 한 달 급여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금을 구입했고, 국장의 경우 당시 금값이 상승해 한 달 급여가 넘는 금액이 금 구입에 사용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활동가에 대한 보상으로 ‘금’을 처음으로 고려하게 된 계기는 2023년 11월 24일 조직개편위원회 회의”라며 “당시 회의는 현 민주노총 카라지회 간부인 투쟁부장 A씨, 교육선전부장 B씨가 참석한 자리였고 B씨가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공을 노조 측에 돌렸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가 ‘조세포탈’, ‘자금 은닉’ 등 일반 서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골드바’를 현금 대신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노사 임단협에서 사측은 ‘비영리 시민단체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임금 인상 요구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공동대책위원회 우희종 교수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후원금으로 된 시민단체에서 ‘골드바’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사용되었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측은 또 ‘KK9 차명 계좌 사용 협조로 탈세를 돕고 비리 공동체로 연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KK9R 법인 설립 이전, 임의단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원천징수 후 인건비로 입금한 것”이라며 “카라에서는 많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교육 강사비는 개인 통장으로 원천징수 처리된 금액을 입금한다. 이와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K9R이 법인이 된 이후에는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비용으로 입금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 상습 폭행 논란과 관련해서 사측은 “동물폭행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과 후원회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사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활동가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측에 해당 녹취록 원본 파일 제출과 노사 동수 각각 2인의 공신력있는 훈련사 추천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사실규명과 합당한 징계처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사측이 동물폭행 혐의를 덮으려 한다거나, 그 이유가 후원금 비리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유치한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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