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예외조항·자가 진료 완전철폐 선행돼야”
대한수의사회는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자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위협과 동물 학대를 야기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약사예외조항 및 자가 진료 완전철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6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5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약사예외조항 및 자가진료가 폐지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선의로 제공된 동물의 진료기록이 일반인들에게 공유돼,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불법치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않은 이유는 ‘약사법’에 명시된 예외조항 때문에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이 담보되지 않고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나아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하천오염 등을 야기해 결국에는 사람의 보건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동물에게도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동물학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약사예외조항삭제, 자가 진료 완전철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수의계의 반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쏘아 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다시 한번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약사예외조항 및 자가 진료 완전철폐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해당 법안이 선결돼야 할 문제의 해결 없이 개정이 추진된다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