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8월 9·12·17·19일(14:00~15:00), 총 4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토대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법 개정을 위한 사실상 막바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펫샵에서의 반려동물 거래 제한 여부다.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동물의 법적 지위가 변화되는 추세여서 ‘반려동물 유상 분양 금지’가 다시 재론되는 분위기다.
반면 동물보호법 개정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민의 기본권 훼손’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도 주목된다. 관련업계의 반발을 뚫고 정부가 밀어붙일지, 아니면 영업과 준수사항과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선에서 그칠지가 여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방향(안)과 관련해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8월 9일)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8월 12일)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8월 17일)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8월 19일) 등을 주제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장은예·김현희 박사가 각각 발제를 맡고,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권유림 대표·김도희 변호사, PNR 신수경·김지혜 변호사, 동물자유연대 한혁 전락사업국장·채일택 정책팀장,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조현정 활동가·신주운 정책팀장,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양성철·한민·정희선 사무관·김지현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