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불법행위로 사망·상해 시 위자료 청구 가능
내달 초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반려동물 상해에 따른 치료비 배상액 또한 시장의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테스크포스(TF)는 6일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TF 제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법 개정 방향을 밝혔다.
우선 TF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도출했다. 외국 입법례를 고려해 반려동물 개념에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에 있어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과 달리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액은 교환 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민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물건의 경우 손해배상 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렵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닌 만큼 손해배상액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자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법안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강 기자/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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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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