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생을 공격한 사고견.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지난달 12일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생을 공격한 사고견.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지난달 12일 울산 울주군에서 한 초등학생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울주경찰서로부터 울산 개물림 사건 사고견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임시보호의 목적으로 인계받았다고 1일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언론에서 알려진 대로 해당 개는 온순했고 비구협 활동가나 비구협 소속 훈련사가 보기에는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어린 아이를 공격한 전례가 있으므로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잘 지켜보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개 한마리 죽인다고 개물림 사고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개 한 마리 살렸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한 마리의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지를 일깨워준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개를 묶어 키우는 일명 ‘1m 마당개’와 ‘밭지킴이 개’에 대한 분명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 법령 보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은 초등학생과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한다”며 “사고견을 살리고자 했던 저희 단체는 상처입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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