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인체감염 예방 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됨에 따라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돼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지난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다. 또 관할 지자체(서울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와 검역본부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예찰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 방역조치와 전국 동물보호 장소·시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 접촉금지 및 손씻기 등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인 인체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코․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또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 및 길고양이의 경우 사체, 분변 등을 만져서는 안되며 가급적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 내에서 고양이나 새를 키우는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양이 등에게 활동량 저하‧많은 양의 침 흘림, 기침과 재채기, 숨가쁨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지역 등에 방문해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