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법적 자녀로 봐야”

사진 Petfood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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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콜롬비아 법원에서 반려견을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동물도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법적 사례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달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Bogotá Superior Court)은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Jader Alexis Castaño)가 이혼한 전처인 리나 마리아 오초아(Lina María Ochoa)를 상대로 반려견인 시모나(Simona)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2021년 전처와 이혼한 카스타뇨는 시모나를 보지 못하게 되자 우울증에 빠졌으며, 슬픔으로 인해 종종 식사를 할 수 없었다. 그는 전처에게 시모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카스타뇨는 소송에서 “시모나가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전처가 이혼 후 만남을 막아 자신과 개 모두 부정적인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모나 역시 자신과 만나지 못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모나라는 강아지를 카스타뇨의 법적인 ‘딸’로 간주해 이혼 소송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모나는 이혼 전에 공식적으로 ‘다종 가족’(multispecies)의 구성원이었으며, 이는 카스타뇨가 이혼 후 고통을 받았던 감정을 가진 생명체 시모나와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이전, 동물은 인간이 원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인 ‘cosas muebles’로 여겨졌다. 하지만 2016년 콜롬비아 법원은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가진 생명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간은 동물이 아플 때 치료하고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피함으로써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카스타뇨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가 이러한 과거 판례를 고려해 카스타뇨와 시모나의 분리가 동물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카스타뇨는 앞으로 가정 법원에서 시모나와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게 됐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는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미의 법체계들은 동물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8년 페루 법원은 지방 정부가 한 가족이 키우던 3살 된 돼지 페투니아(Petunia)를 공중 보건상 이유로 농장에 보내라고 지시한 사건에서 페투니아가 이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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