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산업계-동물권단체 물밑 대화서 의견 조율 한창
이달 말 ‘루시법’ 놓고 토론회 개최 주목
‘6개월령 미만 반려동물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한국형루시법’)이 전문 브리더에 의해 번식된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당초 루시법 발의 취지가 동물 번식·경매·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동물 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없애자는 것인 만큼, 합법적인 번식·판매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는 지난해 11월 수익성만을 위한 동물 번식을 지양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 금지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 금지 ▲제3자 거래 제한 ▲영업장의 총 사육두수 제한 및 충분한 관리인력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루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 금지 조항이다.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6개월이 넘은 강아지는 사회성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입양이 잘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동물권 단체와 반려동물 산업계 간 물밑 대화에서 전문 브리더에 의해 번식된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분양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그동안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허가받기 어려웠던 ‘동물 번식업’의 경우 전문 브리더에게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펫산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번식·경매·판매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루시법의 취지가 개농장-경매장-펫샵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고 동물복지를 강화하자는 것인 만큼 이에 맞게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허가 등록된 브리더에 의해 번식장에서 생산된 2개월 이상 반려동물의 경우 펫샵 등에서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동물권 단체들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펫샵에서의 6개월령 미만인 반려동물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브리더가 번식한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브리더 직영 방식으로 펫샵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게 된다.
영국 루시법(Lucy’s law)은 펫샵에서 6개월령 미만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브리더에 의해 번식된 2개월령 이상의 동물만 어미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이달 말 ‘루시법’을 주제로 펫산업계와 동물권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양측의 합의점이 나올지 주목된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