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서교빌딩서 루시법 관련 설명·토론회 진행키로
경매·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 금지, 6개월 미만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한국형 루시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인다.
17일 양측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는 23일 반려동물산업계 대표들을 초청해 루시법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창비서교빌딩이다.
이 자리에는 카라, kk9, 유엄빠, 위액트, 코리안독스 등 동물보호단체들을 비롯해 한국애견협회, 경기도수의사회 ,한국애견연맹, 생산자연합회, 펫사료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루시법에 대한 이런저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며 “루시법 내용을 소개하고, 쟁점 부분에 대한 브리핑과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수익성만을 위한 동물 번식을 지양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 금지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 금지 ▲제3자 거래를 제한 ▲영업장의 총 사육두수를 제한 및 충분한 관리인력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루시법’이란 별칭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에 반려동물 생산·분양 단체들로 구성된 ‘루시법 즉각 철회를 위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루시법’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유신 선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애견연맹도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산업은 위축돼 붕괴되고,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6일에는 위성곤 의원의 지역구인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물보호단체와 비대위가 각각 집회를 동시에 열며 갈등이 점자 최고조에 달했다.
한편에선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물밑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선 전문 브리더에 의해 번식된 2개월령 이상의 동물은 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루시법 설명·토론회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뤄낼지가 주목된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