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내년 2월부터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에는 구입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28일에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동물판매업자도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해야만 판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등록률을 올리기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할 때 동물판매업자가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한편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동시에 시행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5종 및 그 잡종의 개를 뜻한다.
또 내년 8월부터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발급해왔다”며 “이번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경엽 기자
yeab123@pethealth.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