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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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맞춰 지난 2018년 시작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올해는 총 13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지난 2018년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시작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매년 시행 대상이 증가해 올해 4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서울 전지역 △부산 전지역 △대구 전지역 △인천 전지역 △광주 전지역 △대전 전지역 △울산 전지역 △세종 전지역 △경기 전지역 △강원 원주시·속초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예산군·태안군·당진시 △전북 남원시·정읍시·김제시·전주시 △전남 나주시·구례군 △경남 하동군·사천시·김해시·창원시 △경북 문경시·포항시·경주시 △제주 전지역 등이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의 방식은 개에 대한 동물 등록과는 달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즉 마이크로칩 방식의 등록만 가능하다. 다만 개는 2개월령 이상만 등록을 한수 있는 것에 반해 고양이는 월령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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