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위원장, ‘길고양이 비쥬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정윤경 의원,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와 직속기관의 교직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전 예방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도 교육청이 동물학대 예방과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와 고양이는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축을 차지하는 반려동물이 됐다”며 “하지만 최근 수원 길고양이 ‘비쥬’ 살해사건, 김포 개농장 전기 도축 등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존중감을 제고해 보편적인 동물학대 대응 및 예방교육 기준 등 ‘길고양이 비쥬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개별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동물권행동 카라 간현임 팀장, 좋은냥이 좋은사람들 콩이바바,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나예섬 감사, 경기도 동물보호과 동물보호정책팀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동물보호 교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반사항 구축의 필요성, 동물해부실습 지양,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확립 및 활용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 위원장은 “동물을 진정한 반려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는 동물관련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더욱 내실화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교육연구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부지 인근에서 개, 고양이가 죽은 상태이거나 심한 상처를 입는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교육복지종합센터 야외 주차장 한구석에서 고양이 ‘비쥬’의 사체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

[신은영 기자/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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