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에서 동물매개교육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펫헬스
한 초등학교에서 동물매개교육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펫헬스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인 교육부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학교에서의 동물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침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동물 보호·복지 등 동물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등은 동물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소유자 등이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농해수위는 검토보고서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 개물림 사고 등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동물보호와 동물로 인한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동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관련 정부부처인 교육부는 현재 관련 법률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개별 법률에서 교육내용 및 횟수를 정해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농해수위는 전했다.

‘학교안전법’은 제8조에서 △교통안전교육, 감염병·약물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체험중심 교육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 관련 교육은 명시돼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학교 의무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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