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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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택에서 개 1200여 마리 이상을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판사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A(6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1만 원씩을 받고 데려온 개 1200여마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 나선 주민이 A씨 거주지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당초 개 사체가 300~400마리로 알려졌지만, 경찰조사 결과 개 사체가 1200마리 이상으로 파악됐다.

양평경찰서는 전날인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날 성명을 내어 개 1500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케어는 “(경찰은) 1500마리 개들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철저히 수사해 동물의 삶과 죽음이 개선되는데 디딤돌을 놓아달라”며 “끔찍한, 대규모의 동물학대가 수년간 지속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양평군청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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